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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미등록 과태료, 등록 방법과 등록 번호 조회

반려동물을 입양 하셨다면,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고 등록 의무를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 등록 방법과 등록 번호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한국애견협회에서 조회하기  반려 동물 등록 꼭 해야 하나요? 동물동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모바일 앱과 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

생활정보 2024. 8.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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