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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것만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반려 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변경 사항을 신청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반려견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시다.
사망신고 꼭 해야 하나요?
반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시 찾은 경우, 중성화 수술, 소유주 변경, 이사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꼭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망도 변경신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죽음으로 힘이 들어서 미루고 미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난 뒤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어플을 통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저 또한 어플을 통해 빠르게 신청했는데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인증
▶ 소유주 정보와 강아지 등록번호 입력
▶ 강아지 이름과 정보가 뜨면 신고하기 클릭
▶ 사망원인과 장소 입력하고 변경내용 체크하여 신고하기
▶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소유칸에 등록동물이 죽음(병사)으로 뜨게 됩니다.
▶신청 시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덤덤하게 괜찮다고 시작했지만 죽음이라고 쓰여진 등록증을 확인하면서 참았던 눈물이 나더군요. 저처럼 여러분도 힘드시고 슬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죽었다고 무슨 저렇게 까지 할 일이야?"라고 하는 시선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정말 반려견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이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고 '펫로스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함께 '펫로스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겨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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