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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사망 신고
반려 동물 사망신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것만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반려 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변경 사항을 신청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반려견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시다.
 

 

 

 


사망신고 꼭 해야 하나요?

 

동물 변경 신고
동물 변경신고 안내

 

반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시 찾은 경우,  중성화 수술, 소유주 변경, 이사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꼭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망도 변경신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죽음으로 힘이 들어서 미루고 미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난 뒤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어플을 통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저 또한 어플을 통해 빠르게 신청했는데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24' 통해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화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 인증
▶ 소유주 정보와 강아지 등록번호 입력
▶ 강아지 이름과 정보가 뜨면 신고하기 클릭
▶ 사망원인과 장소 입력하고 변경내용 체크하여 신고하기
 

 

 
 

강아지 등록 변경 화면
강아지 등록 변경

 

▶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소유칸에 등록동물이 죽음(병사)으로 뜨게 됩니다.

 

 


 
▶신청 시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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