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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고물가시대에 청년들의 주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려 시작한 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둑 60% 이하인 사람,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와 미혼모,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나타냅니다.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로 1촌 이내 직계 혈족인 부모가 해당됩니다.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는 없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X),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신청 한 다 하여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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