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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계획을 짜시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할 게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여권인데 만약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 및 병역의무자의 여권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정부 24' 사이트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만 18세 미만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한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재발급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 만 18세 미만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에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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