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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사건' 알고 계신가요? 등산로에서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산로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서울 한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살해한 사건입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하면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쓰러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해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윤종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바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강간 등 살인죄의 성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의 살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을 하고 약 27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는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처럼 사형제도 부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나고,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과 질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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