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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언제 지급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기준에 맞지 않아 받지 못하셨다면 변경된 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어서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과 기준
근로장려금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고 총 급여금액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고
심사를 통해 계산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기에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과 기준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 자녀가 있는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자녀가 있는 홀벌이,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100만 원
위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면 최종 받게 될 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의 부부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도 차이가 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 8월 말~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합니다.
심사진행 조회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허위 신청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된다고 합니다. 조건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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