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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찾아온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충격과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병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후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병 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 기준
▶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의 경우 요양급여 총비용의 100분의 10을 일부 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해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상세 불명 희귀 질환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소견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치료 중 요양급여 총비용의 100분의 10을 일부 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치료(질병군 입원치료,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의 경우 본인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합니다. 각 해당상병이 특정 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과 V810(등록일로부터 1년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가능)으로 구분하여 등록 후 신청합니다
▶ 결핵 본인부담금 면제 산정특례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 특례로 등록한 자
▶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고시 제5조의 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1부
▶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핵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 신고를 해야 하며,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과 본인 부담은?
질환 | 적용 기간 | 본인 부담 |
암 | 5년 | 5% |
중증치매 | 5년 | 10 % |
중증화상 | 1년 | 5 % |
희귀질환, 중증 난치 | 5년 | 10 % |
심장질환 | 최대 30일 | 5 %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 | 5 % |
중증외상 | 최대 30일 | 5 % |
결핵 | 치료기간 | 0 % |
잠복결핵 | 1년 | 0 % |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병에 걸리셨다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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